급여 문제가 있어서 답변 좀 부탁드려요???
제가 회사에 들어갔다가 퇴사를 하였습니다. 월말이라서 4일동안 일한것은 일당으로 10만원씩 받고 차후에는 월에 200만원에 잔업 및 특근 수당 별도로 받는 조건으로 했는데 제가 사정이 생겨서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전달에 일한것과 이번달에 일한 것을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5일이상 일하면 주차가 발생하는데 주차수당도 없이 일한 날짜를 최저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사전에 정한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2. 주휴수당도 발생합니다.
원래 받아야 하는 금액과의 차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필요시 사전상담을 한 후에 진정 또는 고소여부 결정 →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기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당초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 최저시급으로 산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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