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의 발생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동시에 충족하면 됩니다.
먼저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제근로시간이 아니라, 사전에 일하기로 약정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하기로 정한 날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을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실제 근로시간이 주15시간, 주40시간을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