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월급을 받는 직장인 기준, 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 하면 주휴가 발생이 되는건지 주 40시간 이상 근무 해야 주휴가 발생이 되는건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청구할 수 있는 주휴수당은 "15/40*8*시급"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 주휴수당의 요건입니다. 반드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이 되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의 발생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동시에 충족하면 됩니다.
먼저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제근로시간이 아니라, 사전에 일하기로 약정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하기로 정한 날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을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실제 근로시간이 주15시간, 주40시간을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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