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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꼬무
꼬꼬무22.09.21

주휴수당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월급을 받는 직장인 기준, 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 하면 주휴가 발생이 되는건지 주 40시간 이상 근무 해야 주휴가 발생이 되는건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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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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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청구할 수 있는 주휴수당은 "15/40*8*시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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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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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 주휴수당의 요건입니다. 반드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이 되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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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의 발생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동시에 충족하면 됩니다.

    먼저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제근로시간이 아니라, 사전에 일하기로 약정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하기로 정한 날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을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실제 근로시간이 주15시간, 주40시간을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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