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얼만큼 근무를 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회사도 주휴수당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일반적인 회사는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을 근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도 있냐는 질문은 뭔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통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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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에 발생됩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는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노사간에 사전에 근로제공하기로 정한 시간이기 때문에 실근로시간과는 구분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법에 따라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