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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홍학64
아리따운홍학6422.01.14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징수했는데 연말정산이랑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직원분중에 주근무지는 따로 있고 저희쪽이 종근무지라 1월 중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수시제출로 홈택스에서 신고하고 드릴려고 합니다

입력하다 보니 의문사항이 있어서요

이분은 다른 어떤 수당도, 비과세 항목도 없이 월 200만원, 총 급여가 2400만원입니다

1년동안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 월 19,520원씩 총 234,240원을 납부했거든요

주 근무지가 따로 계시기에 저는 인적기본공제 150만원과 보험료만 작성하였는데요

(보험료 공제에 따른 소득공제보다 표준세액공제 13만원 받는게 더 커서 그런지 그렇게 계산되었습니다)

그런데 최종계산된 결정세액이 30만원이 넘더라구요?

다른 직원들이야 야근수당도 받으시고 상여금도 받고 월급여가 매번 다르니 세금 변동이 있는건 그렇겠다 생각드는데

1. 이렇게 1년 내내 동일한 금액을 받은 직원도 세액이 더 많아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 2400만원에 대한 간이세액표 기준 234,240원이 최종 세금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3. 주근무지가 따로 계신분에게 1월 중 수시제출로 홈택스에 신고 후 지급명세서를 드리면 되는건가요?

홈택스로만 연말정산을 하다보니 궁금한게 많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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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간이세액표는 근로소득공제/기본공제/다자녀추가공제/연금보험료공제/경로우대공제 등 을 반영하여

    매월 분 월급에서 원천징수 할 근로소득세를 미리 계산하기 위함입니다.

    실제 부담세액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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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국가에서 수많은 근로소득자들에 대하여 1년 간의 총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각각 거둬들이기란 매우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애초에 세금을 미리 떼서 지급하고 그 뗀 세금을 매월 혹은 반기마다 미리 근로소득자를 대신하여 미리 납부하라는 뜻에서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대신 임의로 떼어가는 세금인 만큼 한 해가 마무리되고 1년에 한 번 그 세금을 제대로 정산해주는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그 작업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1년 간 최종적으로 받은 급여, 상여금 등을 합산하여 최종적인 총급여액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제대로 계산하여 확실한 근로소득세를 계산한 후, 열두 달 간 떼어간 세금과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 추가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제도가 연말정산제도이며, 2월 중으로 자료를 취합하여 3월 10일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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