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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아리따운홍학64
아리따운홍학64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징수했는데 연말정산이랑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직원분중에 주근무지는 따로 있고 저희쪽이 종근무지라 1월 중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수시제출로 홈택스에서 신고하고 드릴려고 합니다

입력하다 보니 의문사항이 있어서요

이분은 다른 어떤 수당도, 비과세 항목도 없이 월 200만원, 총 급여가 2400만원입니다

1년동안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 월 19,520원씩 총 234,240원을 납부했거든요

주 근무지가 따로 계시기에 저는 인적기본공제 150만원과 보험료만 작성하였는데요

(보험료 공제에 따른 소득공제보다 표준세액공제 13만원 받는게 더 커서 그런지 그렇게 계산되었습니다)

그런데 최종계산된 결정세액이 30만원이 넘더라구요?

다른 직원들이야 야근수당도 받으시고 상여금도 받고 월급여가 매번 다르니 세금 변동이 있는건 그렇겠다 생각드는데

1. 이렇게 1년 내내 동일한 금액을 받은 직원도 세액이 더 많아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 2400만원에 대한 간이세액표 기준 234,240원이 최종 세금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3. 주근무지가 따로 계신분에게 1월 중 수시제출로 홈택스에 신고 후 지급명세서를 드리면 되는건가요?

홈택스로만 연말정산을 하다보니 궁금한게 많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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