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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느시248
냉엄한느시24824.01.13

귀속월과 지급월이 다른 일용소득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안녕하세요.

주민세 종업원분 및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하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예를들어, 급여의 경우 1월귀속 1월 지급 (2월10일 신고)으로 홈택스에서 원천세신고를 하고,

1월 귀속 1월 지급 (2월10일신고)으로 위택스에서 주민에 종업원분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신고해왔습니다.

그런데, 일용근로자가 생겼고 일용근로자의 급여는 1월 귀속 2월 지급(3월10일신고)로 원천세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이,

이런경우 원천세 신고서는 급여 (2월 귀속 2월지급/3월 10일신고)와 일용소득 (1월귀속 2월 지급/3월10일신고) 신고로 총 2장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가 만들어지는 건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주민세(종업원분)은 언제 신고를 하는건가요??? 1월귀속 1월지급 (2월10일 신고) 때, 같이 신고하는건가요?

언제 어떤방법으로 신고하는건가요?ㅠㅠㅠ

그리고 주민세 (특별징수분)의 경우는 어떻게 신고를 하는건가요?? 이것도 급여 (2월 귀속 2월지급/3월 10일신고)와 일용소득 (1월귀속 2월 지급/3월10일신고) 신고로 총 2장의 위택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서가 만들어지는건가요??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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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서의 경우 지급기준으로 하나만 신고하면 되는것입니다.

    따라서 1월귀속 2월지급분을 2월귀속2월지급과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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