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이 나쁜 의도 목적으로 술에 마약을 타서 줘서 중독이 되었다면 몇차례 했다면 처벌의 대상이 될수있을까요
남이 나쁜 의도 목적으로 술에 마약을 타서 줘서 중독이 되었다면 몇차례 했다면 처벌의 대상이 될수있을까요
예전 야쿠르트에 마약타서 준 강남사건이나, 최근 이선균 사건에서도 모르고 투약했다는(본인 진술)이
맞다면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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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마약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투약한 것이라면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처음 중독된 경위가 참작사유가 될 수는 있다고 해도, 그 이후로 자의로 마약을 더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 자체를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참작사유는 되나 처벌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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