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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숲새17
자비로운숲새1723.05.28

보증금반환소송중 주거침입후 손괴를 일으켰습니다.

전 집 주인으로 보증금반환소송을 전세입자가 걸어온상태로 밀린차임과 원상복구비 제외 보증금을 입금한상태입니다. 손괴포함하면 오히려 초과되서 제가 보상을 받아야합니다. 전세입자가 동의없이 에어컨타공설치와 보일러자가교체후 보일러 소유권주장중이고요. 에어컨은 방치하고 퇴거. 계약종료 8개월이 흘렀는데 빈집에 주거침입 후 에어컨과 보일러를 철거해가고 창문파손등 손괴를 일으켰습니다. 주거침입하여 재물손괴한것에 따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해야 보상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기존 걸어온 보증금반환소송에 증거제출하여 보상해달라고 적어야될까요? 우편물을 확인하니 대차법도 위반했던데 제출해야될까요? 마지막으로 원상복구 및 손괴피해에 대해 인터넷 견적어플로 가견적한것이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보신다고 수고하셨고 궁금점을 풀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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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추가 청구를 해야 하며, 질문자님의 대차법위반 부분에 대하여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견적어플 내용은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소송절차에서 감정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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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과 손괴로 고소하시면 되겠으며, 기존 소송과정에서 주장하셔도 되며, 아니면 따로 별도의 소송으로 주장하셔도 됩니다. 간이한 방법은 기존 소송에서 그 부분 주장을 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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