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집 주인으로 보증금반환소송을 전세입자가 걸어온상태로 밀린차임과 원상복구비 제외 보증금을 입금한상태입니다. 손괴포함하면 오히려 초과되서 제가 보상을 받아야합니다. 전세입자가 동의없이 에어컨타공설치와 보일러자가교체후 보일러 소유권주장중이고요. 에어컨은 방치하고 퇴거. 계약종료 8개월이 흘렀는데 빈집에 주거침입 후 에어컨과 보일러를 철거해가고 창문파손등 손괴를 일으켰습니다. 주거침입하여 재물손괴한것에 따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해야 보상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기존 걸어온 보증금반환소송에 증거제출하여 보상해달라고 적어야될까요? 우편물을 확인하니 대차법도 위반했던데 제출해야될까요? 마지막으로 원상복구 및 손괴피해에 대해 인터넷 견적어플로 가견적한것이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보신다고 수고하셨고 궁금점을 풀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