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소송중 주거침입후 손괴를 일으켰습니다.
전 집 주인으로 보증금반환소송을 전세입자가 걸어온상태로 밀린차임과 원상복구비 제외 보증금을 입금한상태입니다. 손괴포함하면 오히려 초과되서 제가 보상을 받아야합니다. 전세입자가 동의없이 에어컨타공설치와 보일러자가교체후 보일러 소유권주장중이고요. 에어컨은 방치하고 퇴거. 계약종료 8개월이 흘렀는데 빈집에 주거침입 후 에어컨과 보일러를 철거해가고 창문파손등 손괴를 일으켰습니다. 주거침입하여 재물손괴한것에 따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해야 보상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기존 걸어온 보증금반환소송에 증거제출하여 보상해달라고 적어야될까요? 우편물을 확인하니 대차법도 위반했던데 제출해야될까요? 마지막으로 원상복구 및 손괴피해에 대해 인터넷 견적어플로 가견적한것이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보신다고 수고하셨고 궁금점을 풀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추가 청구를 해야 하며, 질문자님의 대차법위반 부분에 대하여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견적어플 내용은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소송절차에서 감정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과 손괴로 고소하시면 되겠으며, 기존 소송과정에서 주장하셔도 되며, 아니면 따로 별도의 소송으로 주장하셔도 됩니다. 간이한 방법은 기존 소송에서 그 부분 주장을 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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