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만료도배장판누가하나요?
월세 계약기간 2년으로 입주를했는데 사정이생겨 계약만료전 이사를가겠다고 했더니 집주인이 안된다고하여 계약 만료 2년을 채우고 이사를 했습니다. 집주인이 방충망 뜯어졌다고 15만원 한쪽 벽지 찢어졌다고 15만원 토탈 3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 주었습니다.
그러고 몃시간후 바닥이 찍혔다며 원상복구 해달라고 연락왔습니다. 집주인과 말다툼을 하고 전화를 끊고 방충망업체 연락하여 교체비 3만원 확인하였고 한쪽벽 도배와 부분장판교체(기존 사용자재가 있을시) 업체연락 35만원 확인하여 수리를 하려했습니다.
방충망은 교체해 주었고 도배벽지 업체 방문하여 견적을 뽑는데 벽지 15만원, 장판110만원 견적을 받았는데 주인이 싱크대 밑에도 같은장판이 깔렸다며 싱크대를 들어서 전부 교체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세입자가 전부 부담해서 바꿔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상복구 범위나 비용은 당사자가들간 협의가 필요해 보이며, 원칙적으로는 하자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만 원상복구를 진행하면 됩니다. 즉 하자가 없는 부분까지는 배상책임이 없으나, 도배나 장판의 경우 내부인테리어상 부분처리가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비용을 협의하게는 일반적입니다. 질문처럼 임대인이 무조건적으로 범위를 확대해 비용지급을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협의가 쉽지 않을 수 있기에 필요하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등에 조정신청을 요구하시는 것도 방법일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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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까다로운 임대인을 만나셨네요
보통월세는 임차인이 살다 나가면 도배장판을 임대인이 해주는 편인데 살고 나간세입자가 새집을 만들어놓고 나가라는 식이네요
어찌됐든 이런부분은 협의사항이니 반반으로 부담을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목적물의 원상회복의 경우 자연마모를 제외하고는 전부 해당합니다.
사진을 보면 해당 사항은 임차인의 원상회복 범위에 속하는걸로 보이며
보수비가 과하다 생각되면, 스스로 보수업체를 찾아 부분수리를 하시는걸 권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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