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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순박한숲제비175
순박한숲제비175

근무시간에 따른 급여, 최소 얼마가 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내년도요)

5인 이상 사업장이고(30인은 안됩니다)


평일 근무 9시~18시 30분 (휴게시간 1시간)

토요일 근무 9시~14시 (휴게시간 30분) 일때


2022년 시급 기준 최소 월 단위 급여,

2023년 시급 기준 최소 급여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산출되는지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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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기본급은 월 평균 209시간분으로 산정되며, 연장근로수당은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월 평균 45.63시간분으로 산정됩니다.

      2022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 시 월 급여는 약 2,332,411원으로 산정되며, 2023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 시 월 급여는 약 2,449,541원으로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8.5×5+4.5+7×0.5+8)÷7×365÷12=254

      2022년 월 최저임금=9,160×254=2,326,640

      2023년 월 최저임금=9,620×254=2,443,480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2년 기준

      -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7시간×1.5)×4.345주×9,160원= 2,328,312원(세전)

      2. 2023년 기준

      -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7시간×1.5)×4.345주×9,620원= 2,445,236원(세전)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시간이 7시간이 됩니다.

      2.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이고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이 됩니다.

      3. 임금계산은 40 + 8(주휴시간) + 10.5(연장시간, 7 x 1.5) x 4.345 x 9,160원 또는 9,620원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