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어머니에게서 2.17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이자지급 약정이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 연간 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녀가 차입하는 금액 전체에 대하여 세법상 연 4.6%를 적용하는 것이며,
2.17억원을 차감하고 연 4.6%의 이자를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자금을 차입하는 자녀와 자금을 대여하는 어머니가 자금차입/대여에
따른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하는 경우 자녀는 매월 이자를 지급하는 시점에
지급하는 이자액에 대하여 27.5%를 원천징수하여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에게서 이자를 지급받는 어머니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우러)
말일까지 어머니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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