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차용시에 증여세 문제 궁금합니다
엄마에게 3억을 빌리려합니다
1천만원까지는 괜찮다 해서
2프로 이율로 해서 차용증을 작성하려하는데
1천만원 증여세에는 매년이니까 괜찮겠죠?
3억을 2년만 빌릴생각인데
2년이 되는때에 원리금상환으로 하려고 합니다
매달이나 매년 이자를 안줘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차용증을 작성하려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어머니에게서 2.17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이자지급 약정이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 연간 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녀가 차입하는 금액 전체에 대하여 세법상 연 4.6%를 적용하는 것이며,
2.17억원을 차감하고 연 4.6%의 이자를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자금을 차입하는 자녀와 자금을 대여하는 어머니가 자금차입/대여에
따른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하는 경우 자녀는 매월 이자를 지급하는 시점에
지급하는 이자액에 대하여 27.5%를 원천징수하여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에게서 이자를 지급받는 어머니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우러)
말일까지 어머니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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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3억, 2% 차용이라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매달 이자는 납부하시면서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 이율로 1년에 1회는 이자지급 및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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