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2.6억 차용증 작성 만기일시상환 관련
어머니께 2.6억을 차용증 써서 빌려드리려고 합니다
만기일시상환으로 진행하고 싶은데
0.8% 이자율로 하게되면 적정 이자액 - 실제 이자액이 1000만원 이하게 되더라구요
원금 상환 없이 만기 일시 상황으로 0.8% 이자율로 자용증 작성하면 추후 증여세 관련하여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된다면 만기일시 상환할 시 최소 어느정도의 이자율이 적당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고 실제 이자가 귀속된다면 질문의 상황에서 증여세 리스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0.8%이자를 매월 지급받으면서 만기에 원금 2.6억을 상환받으시면 증여세 문제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차용에 있어서는 더 철저하게 해야합니다. 철저하게 해야한다는 의미는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것 처럼 매달 원금 또는 원리금을 상환해나가는 형식을 띄어야지만 뭐라도 방어를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만기일시상환의 경우 절대 권해드리지 않으며, 매달 일정금액이라도 원리금 상환 형태로 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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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가 자녀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연간 이자를 0.8% 산정하여 자녀에게
지급하는 경우 저율대출에 해당하며, {차입금액 x 적정이자율 -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이 1년내의 합계액 기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며
1년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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