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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여새156
얄쌍한여새15624.02.29

가족간 2.6억 차용증 작성 만기일시상환 관련

어머니께 2.6억을 차용증 써서 빌려드리려고 합니다


만기일시상환으로 진행하고 싶은데


0.8% 이자율로 하게되면 적정 이자액 - 실제 이자액이 1000만원 이하게 되더라구요


원금 상환 없이 만기 일시 상황으로 0.8% 이자율로 자용증 작성하면 추후 증여세 관련하여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된다면 만기일시 상환할 시 최소 어느정도의 이자율이 적당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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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고 실제 이자가 귀속된다면 질문의 상황에서 증여세 리스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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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0.8%이자를 매월 지급받으면서 만기에 원금 2.6억을 상환받으시면 증여세 문제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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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차용에 있어서는 더 철저하게 해야합니다. 철저하게 해야한다는 의미는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것 처럼 매달 원금 또는 원리금을 상환해나가는 형식을 띄어야지만 뭐라도 방어를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만기일시상환의 경우 절대 권해드리지 않으며, 매달 일정금액이라도 원리금 상환 형태로 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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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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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가 자녀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연간 이자를 0.8% 산정하여 자녀에게

    지급하는 경우 저율대출에 해당하며, {차입금액 x 적정이자율 -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이 1년내의 합계액 기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며

    1년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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