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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황로34
씩씩한황로3424.01.16

증여세 부모님께 빌려서 낼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올해 1월 초 2억 6천만원 현금으로 증여 받았는데

증여세가 3천 1백만원 정도 나오더라구요

지금 당장의 현금이 없어서 부모님께 증여세를 빌린 후 차용증을 쓰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그리고 차용증을 작성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이자는 얼마정도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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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차용증 작성 후 실제로 상환하시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차용증 양식은 포털사이트에 검색해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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