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초 2억 6천만원 현금으로 증여 받았는데
증여세가 3천 1백만원 정도 나오더라구요
지금 당장의 현금이 없어서 부모님께 증여세를 빌린 후 차용증을 쓰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그리고 차용증을 작성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이자는 얼마정도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차용증 작성 후 실제로 상환하시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차용증 양식은 포털사이트에 검색해보시면 많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