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구리주택을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기존주택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기존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양도하는 주택은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2년 보유 및 2년 거주를 충족해야 합니다. 비과세라 하더라도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한다면 일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