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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카멜레온25
법인의 업무무관경비 처분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무조건 대표자 상여처분인지 문의드립니다ㅠㅠㅠㅠㅠㅠ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상여처분입니다.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는 것은 자유이나, 원칙에서 벗어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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