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똘똘한숲새240
똘똘한숲새240
23.10.25

업무용승용차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대표자 상여 처분 후 추가로 나온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 후 잡손실로 처리한뒤 기타사외유출로 하면 될까요?

법인의 직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용승용차의 보험을 실수로 미가입한 후 관련비용이 전부 대표자 상여로 처분되었습니다.

상여로 처분된 후 추가로 나온 소득세 및 지방세를 법인 통장에서 대납하였는데

법인 통장에서 대납한 이 비용을 잡손실 처리 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면 될까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나면 사후관리는 없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