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대표자 상여 처분 후 추가로 나온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 후 잡손실로 처리한뒤 기타사외유출로 하면 될까요?
법인의 직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용승용차의 보험을 실수로 미가입한 후 관련비용이 전부 대표자 상여로 처분되었습니다.
상여로 처분된 후 추가로 나온 소득세 및 지방세를 법인 통장에서 대납하였는데
법인 통장에서 대납한 이 비용을 잡손실 처리 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면 될까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나면 사후관리는 없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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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법인세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한 소득금액의 귀속자가
임원(출자임원 포함)과 사용인인 경우에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게 되는데, 그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담액을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외의 특수관계가
소명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하여 익금산입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을
하게 됩니다.
다라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후관리가 불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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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법인이 대납한 법인세을 장부에 비용처리 했다면 기타사외유출로 세무조정만 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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