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법인세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한 소득금액의 귀속자가
임원(출자임원 포함)과 사용인인 경우에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게 되는데, 그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담액을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외의 특수관계가
소명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하여 익금산입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을
하게 됩니다.
다라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후관리가 불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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