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차량 교통사고시 합의금
영업용 차량이 100:0 이기는 사고가 났어요 근데 상대방이 렌트카라 렌트카 공제조합에서 영업못해서 난 휴업손해는 대물에서 나온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대인으로 나오는줄 알고있옸는데 ㅠㅠ 맞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람이 다쳐서 입원을 한 때에는 피해자의 휴업 손해가 대인 배상에서 나오며 차량이 파손되어 차량을 수리하는 기간에 지급되는
휴차료는 대물 배상에서 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