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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솔개90
꽃다운솔개9023.03.19

자동차사고처리 감가상각부분도 보상이되나요?

뒷차가 100%과실로 보험접수를 했습니다.차는 회사에서 대여한렌트카이고 대물보상은 다되는데 나중에 렌트기간끝나고 반납할때 사고내역으로인한 렌트사에서 문제를제기하나요? 아시는분은 상대보험사에서 전화오면 감각상각부분보상을 받으라고하는데 규정이 있나요?출고 1년미만인 차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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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9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과실이니 본인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상대 보험사에서의

    대물배상은 본인차 렌트업체에서 다 가져 갑니다.

    차량가액에서 수리비가 20%이상이 되어야 감가상각 보상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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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1년 미만 차량이라면 수리비의 20%를 감가액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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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신차 출고 2년 이내라면 감가상각비를 받으셔야 합니다.

    1년 이내 수리비의 15% 추가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2년 이내 수리비의 10% 추가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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