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차가 100%과실로 보험접수를 했습니다.차는 회사에서 대여한렌트카이고 대물보상은 다되는데 나중에 렌트기간끝나고 반납할때 사고내역으로인한 렌트사에서 문제를제기하나요? 아시는분은 상대보험사에서 전화오면 감각상각부분보상을 받으라고하는데 규정이 있나요?출고 1년미만인 차량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과실이니 본인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상대 보험사에서의
대물배상은 본인차 렌트업체에서 다 가져 갑니다.
차량가액에서 수리비가 20%이상이 되어야 감가상각 보상이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1년 미만 차량이라면 수리비의 20%를 감가액으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신차 출고 2년 이내라면 감가상각비를 받으셔야 합니다.
1년 이내 수리비의 15% 추가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2년 이내 수리비의 10% 추가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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