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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치타85
영험한치타8521.03.15

간물시설관리 일의 기본 노임단가 질문입니다.

회사에서는 제조노임단가를 적용한다고 하는데 그 직종이 뭘까요?

기본급을 봐선 단순근로자인거 같은데 저희는 채용시에 관련 자격증이 없으면 지원조차도 안됐는데 단순근로자의 노임단가를 적용하는게 정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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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급을 봐선 단순근로자인거 같은데 저희는 채용시에 관련 자격증이 없으면 지원조차도 안됐는데 단순근로자의 노임단가를 적용하는게 정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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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당사자간 약정으로 임금액수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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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만 않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노임단가가 임금책정의 기준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나, 노임단가는 임금책정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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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조노임단가 적용으로 인해 기존의 적용받던 노임단가 또는 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동의 없이 일방적인 변경은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으로 무효에 해당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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