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는 제조노임단가를 적용한다고 하는데 그 직종이 뭘까요?
기본급을 봐선 단순근로자인거 같은데 저희는 채용시에 관련 자격증이 없으면 지원조차도 안됐는데 단순근로자의 노임단가를 적용하는게 정당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