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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통쾌한백로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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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9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의 경우 배우자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1. 장인별세(금년 8/11)

2. 이후 장인 명의 은행 예금 장모님 계좌로 이체 완료(상속인들 합의로)

3. 상속 부동산 분할 등기 이전 장모님 별세(금년 8/30)

4. 장모님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 상속재산 분할 및 등기 완료

5. 피상속인(장인) 부동산을 대상으로 상속세 신고 진행 중임

너무 단기간에 발생한 일이라 예금 이외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재산 분할 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지만 배우자 상속공제(장모님)를 받을 수 있는지요? 또는 상속공제받을 수 있는 다른 대안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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