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의 경우 배우자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1. 장인별세(금년 8/11)
2. 이후 장인 명의 은행 예금 장모님 계좌로 이체 완료(상속인들 합의로)
3. 상속 부동산 분할 등기 이전 장모님 별세(금년 8/30)
4. 장모님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 상속재산 분할 및 등기 완료
5. 피상속인(장인) 부동산을 대상으로 상속세 신고 진행 중임
너무 단기간에 발생한 일이라 예금 이외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재산 분할 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지만 배우자 상속공제(장모님)를 받을 수 있는지요? 또는 상속공제받을 수 있는 다른 대안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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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한푼도 상속받지 않아도 최소 5억은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장모님의 상속세 신고 시 장인어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재상속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장모님이 받으신 상속재산에 대해 단기상속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시점에 장모님은 살아계셨으니 배우자상속공제 가능한 상황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신고를 진행해야 확인 가능하겠지만 최소 5억은 가능하겠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인어른 사망 당시 장모님이 살아계셨으므로 배우자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지 않더라도 최소 5억 이상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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