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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백로284
통쾌한백로28423.10.09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의 경우 배우자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1. 장인별세(금년 8/11)

2. 이후 장인 명의 은행 예금 장모님 계좌로 이체 완료(상속인들 합의로)

3. 상속 부동산 분할 등기 이전 장모님 별세(금년 8/30)

4. 장모님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 상속재산 분할 및 등기 완료

5. 피상속인(장인) 부동산을 대상으로 상속세 신고 진행 중임

너무 단기간에 발생한 일이라 예금 이외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재산 분할 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지만 배우자 상속공제(장모님)를 받을 수 있는지요? 또는 상속공제받을 수 있는 다른 대안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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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한푼도 상속받지 않아도 최소 5억은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장모님의 상속세 신고 시 장인어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재상속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장모님이 받으신 상속재산에 대해 단기상속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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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시점에 장모님은 살아계셨으니 배우자상속공제 가능한 상황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신고를 진행해야 확인 가능하겠지만 최소 5억은 가능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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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인어른 사망 당시 장모님이 살아계셨으므로 배우자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지 않더라도 최소 5억 이상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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