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내리고 계약갱신청권 사용 가능한가요?
1억에 130으로 조정하여 다음달에 재계약 하기로 했을 경우입니다.
월세를 낮추는 경우에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라는 문구를 특약에 넣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월세의 감액만 변화가 있는것이지 계약은 갱신청구권에 의해 연장되는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조건변경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임차인이 이를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면 사용한 것으로 보시면 되고, 조건이 인상될 경우 5%이내로 제한되지만, 인하의 경우에도 사용의사를 밝히면 특약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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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은 임대인이 5%이상 올렸을때 쓰면 좋은데 그래도 쓰시겠다면 재계약 하실때 쓴다고 얘기하시면 계약서에 기재합니다
보증금이나 월세를 많이 올렸을때 되도록 쓰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월세가 보증금 1억에 150인데
1억에 130으로 조정하여 다음달에 재계약 하기로 했을 경우입니다.
월세를 낮추는 경우에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라는 문구를 특약에 넣어도 괜찮은가요?
==> 네 서로 협의후 결정된 사항인 경우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이라는 문구를 반영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범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립니다.
네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말 그대로 계약을 갱신하는 취지로 만든 청구권이기 때문에 월세를 낮추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것은 문제 없을거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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