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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발구지18
잘웃는발구지1824.01.06

월세 재계약서 작성시 유의할 것 여쭤봅니다.(계약서갱신청구권,합의계약)

처음 세입자 월세를 너무 낮게 책정해서

이번에 월세를 올리려하니 5%이내, 계약갱신청구권이니 라는

법적이 부분을따지더라구요.

그래서 낮더라도 적정한 선에서 월세금액을 타협을 받는데,,

새로 계약서를 쓰면 '계약서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서'인가요? '합의계약에 의한 계약서'인가요?

사실 다음엔 월세인상이고 뭐고 만기되면 나가 줬으면 좋겠거든요.

이러한 세입자와 새 계약서 작성시 유의해서 작성해야 할 거 있거나

꼭 넣어야 할 항목, 문구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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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재계약이란걸 특약에 명시하면

    추후 재계약에서는 상한선 관계 없이 상향 가능합니다만, 임차인이 퇴거를 요청하면

    퇴거요청받은날로 3개월 도래시 계약 해지 및 보증금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합의계약에 의한 계약서란걸 특약에 명시하면

    계약기간존속은 인정되지만,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5% 이내 범위 상한이 가능합니다.

    해당 부분을 임대인이 고민하시어 정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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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과 갱신청구권 사용의미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갱신청구권은 임차인 만기 6~2개월전 사용의사를 밝혔다면 이를 사용한 것이고 재계약서 작성시 특약등에 이 사용한 계약임을 명시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갱신청구권 사용으로 5%이내 증액을 하신 뒤 재계약을 하게 되면 이후 재계약시에는 갱신청구권이 없기에 질문자님이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시세대로 인상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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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3법에 의하면 최초 계약이후 2련이 지나 계약조건 변동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것을 묵시적계약 관계라고 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할필요가 없이 계속 거주할 수 있으나임대료의 변동(5%이내)이 요구할 때는 2년 이후 재계약이라 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합니다

    그리고 다시 2년 이후 계약조건의변동(5% 이내)으로 계약시는 계약갱신 요구권의 계약이라 합니다

    따라서 총 6년간은 임차인이 계약관계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봅니다 (이 때 임대인에게는 본인이나 존비속 거주를 목적으로 계약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공동으로 부여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 할 때 마다 특약사항으로ㅡ본계약은 재계약으로(본계약은 계약갱신계약으로)의 문구를 삽입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임대차 3법을 인터넷 등에서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을받으시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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