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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잘웃는발구지18
잘웃는발구지18
24.01.06

월세 재계약서 작성시 유의할 것 여쭤봅니다.(계약서갱신청구권,합의계약)

처음 세입자 월세를 너무 낮게 책정해서

이번에 월세를 올리려하니 5%이내, 계약갱신청구권이니 라는

법적이 부분을따지더라구요.

그래서 낮더라도 적정한 선에서 월세금액을 타협을 받는데,,

새로 계약서를 쓰면 '계약서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서'인가요? '합의계약에 의한 계약서'인가요?

사실 다음엔 월세인상이고 뭐고 만기되면 나가 줬으면 좋겠거든요.

이러한 세입자와 새 계약서 작성시 유의해서 작성해야 할 거 있거나

꼭 넣어야 할 항목, 문구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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