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재계약이란걸 특약에 명시하면
추후 재계약에서는 상한선 관계 없이 상향 가능합니다만, 임차인이 퇴거를 요청하면
퇴거요청받은날로 3개월 도래시 계약 해지 및 보증금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합의계약에 의한 계약서란걸 특약에 명시하면
계약기간존속은 인정되지만,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5% 이내 범위 상한이 가능합니다.
해당 부분을 임대인이 고민하시어 정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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