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재계약서 작성시 유의할 것 여쭤봅니다.(계약서갱신청구권,합의계약)
처음 세입자 월세를 너무 낮게 책정해서
이번에 월세를 올리려하니 5%이내, 계약갱신청구권이니 라는
법적이 부분을따지더라구요.
그래서 낮더라도 적정한 선에서 월세금액을 타협을 받는데,,
새로 계약서를 쓰면 '계약서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서'인가요? '합의계약에 의한 계약서'인가요?
사실 다음엔 월세인상이고 뭐고 만기되면 나가 줬으면 좋겠거든요.
이러한 세입자와 새 계약서 작성시 유의해서 작성해야 할 거 있거나
꼭 넣어야 할 항목, 문구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재계약이란걸 특약에 명시하면
추후 재계약에서는 상한선 관계 없이 상향 가능합니다만, 임차인이 퇴거를 요청하면
퇴거요청받은날로 3개월 도래시 계약 해지 및 보증금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합의계약에 의한 계약서란걸 특약에 명시하면
계약기간존속은 인정되지만,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5% 이내 범위 상한이 가능합니다.
해당 부분을 임대인이 고민하시어 정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과 갱신청구권 사용의미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갱신청구권은 임차인 만기 6~2개월전 사용의사를 밝혔다면 이를 사용한 것이고 재계약서 작성시 특약등에 이 사용한 계약임을 명시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갱신청구권 사용으로 5%이내 증액을 하신 뒤 재계약을 하게 되면 이후 재계약시에는 갱신청구권이 없기에 질문자님이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시세대로 인상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3법에 의하면 최초 계약이후 2련이 지나 계약조건 변동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것을 묵시적계약 관계라고 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할필요가 없이 계속 거주할 수 있으나임대료의 변동(5%이내)이 요구할 때는 2년 이후 재계약이라 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합니다
그리고 다시 2년 이후 계약조건의변동(5% 이내)으로 계약시는 계약갱신 요구권의 계약이라 합니다
따라서 총 6년간은 임차인이 계약관계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봅니다 (이 때 임대인에게는 본인이나 존비속 거주를 목적으로 계약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공동으로 부여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 할 때 마다 특약사항으로ㅡ본계약은 재계약으로(본계약은 계약갱신계약으로)의 문구를 삽입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임대차 3법을 인터넷 등에서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을받으시리라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