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또는 기존 계약서에 변경된 보증금 내역만 추가하면 되나요?
->기존계약서를 수정하여 작성하는 경우 계약기간, 금액 수정 후 특약사항에 이전 계약기간과 이전 보증금을 작성하고 계약갱신계약을 밝히는 내용도 작성합니다.
2. 확정일자는 최초 전세 계약시 받아놓은 것이 유지되나요?
->네. 맞습니다. 첫 계약할 당시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의 효력이 계속 유지됩니다. 인하된 보증금 금액은 이전 계약의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의 효력 내이기때문에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3. 이번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안쓰고 2년뒤 다음 갱신 때 사용할 수 있나요?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보했다면 계약갱신이 되는 것입니다. 묵시적갱신의 경우 첫계약2년+갱신계약2년의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묵시적갱신이 된 이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을 때 묵시적갱신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