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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이아빠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도 빨리내면 20%감경해주지 않나요? 고지서 날라왔는데 20% 감경된 금액없이 왔습니다.
원래 안되는건가요?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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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과태료부과대상자 사전통지서를 받고 약 20일간 주어지는 의견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게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2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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