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질문입니다
사진처럼 제가 주황불일때 정지선지나서 우회전을 하면서 빨간불러 바뀌었습니다 만약에 어린이보후구역 신호위반 범칙금,과태료 고지서 날라오면 과태료로 내면 벌점 없이 과태료만 내면 되는건가요?만약에 범칙금으로 내면 벌점도 같이 받는거일까요?과태료로 내면 벌점 없이 과태료만 내면 되는건가요?범칙금,과태료 둘중에 하나만 납부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한 사안에 대해 둘 중 하나만 부과됩니다. (즉, 둘 다 동시에 내는 경우는 없음)
보통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고지서가 먼저 발급됩니다.과태료로 내면 벌점 없이 과태료만 내면 되고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범칙금으로 내면 범칙금과 함께 벌점(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15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