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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으로 보증금+지연이자에 관한 판결문과 소송비용확정결정에 관한 집행문까지 두 개가 있습니다.
배당요구신청서 양식도 주택임대차와 기본으로 구별되어있더라고요. 어떻게 넣어야할지 모르겠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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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배당요구신청서의 경우에는 가지고 계신 채권을 기초로 하나로 작성하여 제출하실 수 있으며, 반드시 여러개의 문서로 나눠서 제출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십니다. 하나의 문서에 두가지 채권을 기재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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