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친인척이 하는 사업장에서 일을 했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매형이 운영하던 사업장에서 오래 근무를 했었는데 운영이 어려워져 작년에 폐업했습니다.
매형과 둘만 일했었는데 이때 실업급여는 받았으나
퇴직금은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었고 급여명세서 지급받지 못했으며, 최저시급보다 좀더 못받고 일했는데 이것도 신고 가능한건가요?
친인척이 운영하던 사업장이라 불가하다는 얘기도 있던데 정확히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