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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가오리296
청렴한가오리29619.12.10

부모님 회사에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폐업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아버지 이름으로 등록된 사업자에 직원으로 일한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만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이번에 사업자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아버지 또는 어머니 처럼 직계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할 경우 실업급여나 조기취업 수당 등을 받지 못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폐업건인 만큼 자의가 아닌 피치못할 사정이라 생각하여 혹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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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친인척 회사에대한 문제가 제기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와 근로자 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가 지급되는 등 근로관계가 있다면 관련규정에 따라서 근로자로 인정되므로, 친인척회사에서 위장취업등을 하거나 거짓으로 근로자로 등록해서 구직급여(실업급여) 및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려고 하지 않는한, 문제가 없을것입니다. 그리고 가족회사의 경우도 가족회사와 근로자간에 사용.종속관계가 명확하고 특히 같이 동거인으로써 지내지 않는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서 실업급여등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기에 언급된 내용을 바탕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 수급조건)"에 의거해서 아래 조건을 만족하면 구직급여 (통상적으로 실업급여라고 함) 받을수 있습니다:

    • 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일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사업을 하는경우도 포함)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는 상기에 언급된 근로자성 인정 및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만족한다면 폐업과 같은 경우는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므로 (물론 자발적인 퇴직사유라도 구직급여(실업급여)수급을 할수 있는 예외조항도 있음),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을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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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주의 직계가족은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서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형태의 금품을 지급받은자'임이 사실관계를 통해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예외적인 사항에 대한 입증방법은 근로복지공당(1588-0075)에 문의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되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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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귀하가 아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고,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용자와 근로계약 체결 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받는 관계가 명확하다면,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요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고용보험 가입)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2.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동거하고 있는 친족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될 수 없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 소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담당기관에서는 사업주의 친족이 자격을 인정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실제 사업주의 사용종속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의 대가인 임금 등을 받는지 여부를 출퇴근기록,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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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yo노무지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주신정보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이 되어있었고, 비자발적 퇴사로 상실신고가 진행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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