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비조정지역 주택 보유중에 조정지역에 주택을하나 매입했고 대출문제로 취득세를 일시적2주택으로 일반과세가아닌 중과로 납부했습니다. 비조정지역 주택을 3년이내 처분하면 일시적2가구로 양도세 비과세가되는데 조정지역 주택구매에 납부한 취득세 중과분도 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했다면 일시적 2주택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존주택을 파시고 관할 지자체에 기존 취득세 중과분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