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비조정지역 주택 보유중에 조정지역에 주택을하나 매입했고 대출문제로 취득세를 일시적2주택으로 일반과세가아닌 중과로 납부했습니다. 비조정지역 주택을 3년이내 처분하면 일시적2가구로 양도세 비과세가되는데 조정지역 주택구매에 납부한 취득세 중과분도 환급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