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확인해보니 상대방의 변호사가 의견서를 재출했다고 하더라구요. 아직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1.의견서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2.기일지정신청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심희정 변호사입니다.
의견서는 재판진행 등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것으로서 비공개로 제출한 경우 상대방이 확인하려면 열람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기일지정 신청서는 말그대로 변론기일 또는 조정기일을 지정해 달라는 신청서 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편히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당사자의 의견을 기재한 서면입니다.
2. 변론기일을 지정해달라는 요구사항이 기재된 서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에 대해서 변론기일을 지정해달라 즉 재판을 진행해달라는 내용이고, 해당 의견서는 재판이나 기타 진행 관련 의견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바, 구체적인 내용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