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고이유서 작성후 준비서면 제출 거부하는 경우
가사소송중입니다. 항고이유서를 변호사가 제출을 하고 내용이 부족해서 추가내용을 드린것을 변호사님이
작성을 해서 항고이유서로 제출을 했어요 상대방이 준비서면을 제출했는데요
그런데 변호사 사무실 직원분이 재판일정이 잡혀서 준비서면을 제출해달라고 하자 다음 재판때 작성을 해서
내겠다고 하네요??
상대방이 제출한 준비서면에 대해서 반박할 내용과 자료를 드렸는데요..
준비서면이 기본이 아닌가요??
계속해서 항고이유서 작성을 할때도 추가내용을 작성하지 않고 제출을 해버리고 추가를 해달라고 해도
계속 거부를 하면서 몇일 애를 먹였는데요..
또 이런식으로 하네요.. 서면도 솔직히 주장성, 구체성, 설득력이 많이 부족한데요.
변호사 없이 소송을 진행해야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