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이유서 작성후 준비서면 제출 거부하는 경우

가사소송중입니다. 항고이유서를 변호사가 제출을 하고 내용이 부족해서 추가내용을 드린것을 변호사님이

작성을 해서 항고이유서로 제출을 했어요 상대방이 준비서면을 제출했는데요

그런데 변호사 사무실 직원분이 재판일정이 잡혀서 준비서면을 제출해달라고 하자 다음 재판때 작성을 해서

내겠다고 하네요??

상대방이 제출한 준비서면에 대해서 반박할 내용과 자료를 드렸는데요..

준비서면이 기본이 아닌가요??

계속해서 항고이유서 작성을 할때도 추가내용을 작성하지 않고 제출을 해버리고 추가를 해달라고 해도

계속 거부를 하면서 몇일 애를 먹였는데요..

또 이런식으로 하네요.. 서면도 솔직히 주장성, 구체성, 설득력이 많이 부족한데요.

변호사 없이 소송을 진행해야할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현재 선임한 변호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사임하시고 새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소송 과정 내내 문제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임 계약에 따른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렵고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라도 의뢰인이 준비서면 제출 시기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협의하여 조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