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소송 중 조정불성립 후 본안사건이라고 뜹니다 무슨 뜻인가요?
일방적으로 거짓말로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받고 피고가 되었습니다.
지난 5.30일 소환일에 조정위원회에서 조정불성립 후 부부상담 받으라고 했는데
이후 남편에게 법원에서 3회에 걸쳐 보정명령등본을 송달, 발송, 송달 기록이 있고
지난 7.09일 남편이 보정서 제출을 한 것으로 나오네요.
현재 사건번호와 구분은 본안사건으로 뜨는데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서 법원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모르겠는데
어떻게 진행된다는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