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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홍관조275
알뜰한홍관조27521.11.21

여자친구와 이별후 강아지 소유권은 누구에게있는건가요?

올4월경 강아지를 가정분양을 받았습니다.

제가 강아지를 분양받고 여자친구가 옆에서 키우는걸 도와주기로하였습니다.

여자친구:나는 몇달전에 무지개다리보낸 아이가 있어 강아지를 새로 분양받고 키울 상황이 아니다. 오빠가 강아지를 키우게된다면 옆에서 도와주겠다.오빠가 출근하거나 강아지와 같이있을 수없는 상황에 같이있어주고 돌봐주겠다.

이런 조건으로 강아지를 분양받았습니다.(카톡내용 ,음성녹음자료 있음)

분양받을 당시 현금으로 강아지비용을 지불하였고이

이후 병원 접종 중성화 등 강아지에 필요한 물품 또한 대부분 제가 지불하였습니다.(카드내역서 있음)

강아지등록증은 여자친구가 알아보고 여자친구 이름으로 강아지를 등록하였습니다.

이제 헤어지게되었고 강아지 소유권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고있는데

여자친구입장:분양받을땐 오빠가 원 주인으로 해서 분양받은건 인정하나 강아지와 가장 오랜시간을 보냈고 등록도 자기 이름으로 되어있다 산책 돌봄의 비중이 본인이 많으므로 본인이 소유하고 키우는게 맞다.

저의 입장:분명 처음 분양받자 했을당시 나의 강아지 라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결정을 내린상태에서 분양받았고 산책 돌봄의 비중은 너의 기준으로 말하는것이며 지금 이상황에 아무런 의미가없다. 나의 강아지가 맞다. 소홀하게 키우든 어땟든 나의 소유권이다.

라고 주장하고있는 입장입니다.

지금은 여자친구가 강아지를 데리고있는 상황이구요

제가 강아지를 돌려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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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원칙적으로 강아지를 분양받고 대금을 지불한 사람에게 소유권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며, 강아지 등록은 단순히 절차적인 것으로서 소유권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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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기 질문자님으로 분양받기로 약속하고 분양을 받은 것이라면 질문자님 소유를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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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법률에서 위의 상황에 대해서 일일히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다툼이 있으나 명확한 근거 약정 등이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누구의 소유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다만 등록이 된 명의자가 반려견주로 대외적인 확인이 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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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의 소유가 맞습니다. 다만, 법률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 여자친구의 명의로 강아지를 등록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설명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여자친구와 협의가 안된다면, 이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고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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