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4월경 강아지를 가정분양을 받았습니다.
제가 강아지를 분양받고 여자친구가 옆에서 키우는걸 도와주기로하였습니다.
여자친구:나는 몇달전에 무지개다리보낸 아이가 있어 강아지를 새로 분양받고 키울 상황이 아니다. 오빠가 강아지를 키우게된다면 옆에서 도와주겠다.오빠가 출근하거나 강아지와 같이있을 수없는 상황에 같이있어주고 돌봐주겠다.
이런 조건으로 강아지를 분양받았습니다.(카톡내용 ,음성녹음자료 있음)
분양받을 당시 현금으로 강아지비용을 지불하였고이
이후 병원 접종 중성화 등 강아지에 필요한 물품 또한 대부분 제가 지불하였습니다.(카드내역서 있음)
강아지등록증은 여자친구가 알아보고 여자친구 이름으로 강아지를 등록하였습니다.
이제 헤어지게되었고 강아지 소유권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고있는데
여자친구입장:분양받을땐 오빠가 원 주인으로 해서 분양받은건 인정하나 강아지와 가장 오랜시간을 보냈고 등록도 자기 이름으로 되어있다 산책 돌봄의 비중이 본인이 많으므로 본인이 소유하고 키우는게 맞다.
저의 입장:분명 처음 분양받자 했을당시 나의 강아지 라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결정을 내린상태에서 분양받았고 산책 돌봄의 비중은 너의 기준으로 말하는것이며 지금 이상황에 아무런 의미가없다. 나의 강아지가 맞다. 소홀하게 키우든 어땟든 나의 소유권이다.
라고 주장하고있는 입장입니다.
지금은 여자친구가 강아지를 데리고있는 상황이구요
제가 강아지를 돌려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