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진단서/소견서가 발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진단서 및 소견서는 의사가 본인의 면허를 근거로 그 진단 및 소견이라는 것을 인정(?) 한다는 내용이므로
확신이 있을 때만 발부해줍니다.
여러가지 검사를 했더라도 발견된 이상소견이 본인의 전문 분야가 아니라면
해당 전문 분야 교수님 진료를 보고 더 정확한 진료를 받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검사는 이전 교수님께 했더라도 전문분야가 아니므로 전문 분야 교수님 진료를 보고나서
이후 교수님께 진단서/소견서등을 발부 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과 질환이 의심되서 검사를 했는데 검사를 해보니 안과 질환이 의심된다면
내과 의사가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부하지는 않고 안과 진료를 보고 거기서 치료 및 추가검사를 하고
진단서 및 소견서도 안과 질환이므로 안과에서 받으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