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명의 자가 주택 화재보험, 자녀가 가입(함께 거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버지 명의의 자가 아파트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성인 자녀이며 부모님께서 인터넷이나 전화로 뭘 알아보는걸 번거로워하셔서 제가 kb손해보험 화재보험을 제 이름으로 가입했습니다.
(실소유자 : 아버지, 실거주자(등본동일) : 아버지, 어머니, 저)
따로 피보험자를 설정할 수가 없게 되어있어서 계약자, 피보험자 모두 저로 가입했는데,
오늘 증권을 확인해보니 자가소유(거주) 주택, 소유자 저, 계약자 본인으로 되어있더라구요...
찾아보니 소유자 본인이 아닌 경우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는 얘기도 있고 실거주중이라면 상관없다는 얘기도 있어서요ㅠㅠ
제 이름으로 가입되어있어도 보상 받을 때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사고 발생시 건물에 대한 부분이나 배상책임은 피보험 목적물 주소지만 명확하다면
문제없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안에 가전이나, 가재도구들은 보상 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으로 가입을 했다면 피보험자는 반듯이 아파트 명의자로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거주하시는 자녀분이 직접 가입을 하셔도 보장에 문제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자녀 분 이름으로 부모님 댁으로 화재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 역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택화재보험은 인보험이 아니라 재물에 대한 보험으로 소재지에 따라 보장을 받을 수 있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회사에 꼭 알려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은 주택 소재지와 소유자 명의가 중요하지만, 실거주자가 자녀인 경우도 보상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보험금 지급 시 보험사마다 약관이 다를 수 있으니, 주소 변경 사실을 꼭 보험사에 알려주시고, 계약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