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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명의 자가 주택 화재보험, 자녀가 가입(함께 거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버지 명의의 자가 아파트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성인 자녀이며 부모님께서 인터넷이나 전화로 뭘 알아보는걸 번거로워하셔서 제가 kb손해보험 화재보험을 제 이름으로 가입했습니다.

(실소유자 : 아버지, 실거주자(등본동일) : 아버지, 어머니, 저)

따로 피보험자를 설정할 수가 없게 되어있어서 계약자, 피보험자 모두 저로 가입했는데,

오늘 증권을 확인해보니 자가소유(거주) 주택, 소유자 저, 계약자 본인으로 되어있더라구요...

찾아보니 소유자 본인이 아닌 경우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는 얘기도 있고 실거주중이라면 상관없다는 얘기도 있어서요ㅠㅠ

제 이름으로 가입되어있어도 보상 받을 때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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