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훈훈한펭귄69
훈훈한펭귄6923.11.24

회사에서 퇴직 처리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21년 1월 21일에 입사했고

24년 1월 31일에 퇴사하겠다고 말한 상태 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연차수당 안 받고 1월 19일에 나가거나

연차수당 받고 2월 말에 나가라고 하는데요.

저는 연차 수당 받고 1월 31일에 퇴사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 1월 19일은 비자발적 퇴사로 해고에 해당 하는 것은 이해했는데

만약, 제가 고지한대로 1월 31일에 사직서를 냈는데 회사에서 처리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2월은 출근을 해야하는 걸까요?

사직서 낸 이후 30일간 고용 관계가 유지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30일 기준이 사직서를 낸 날짜 기준일까요, 퇴사 의사를 밝힌 오늘 날짜 기준 인가요?


회사와 조율이 안 될시, 제가 그냥 1월 31일에 퇴사 하겠다고 하면 회사에서는 무조건 들어줘야 하는 건 가요?

회사측에서는 저와의 조율 외 연차수당을 주지 않기 위한 다른 대책안이 있을까요?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아도 2024.1.1.자로 퇴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에게 전달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달 후에는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퇴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1월 31일에 퇴사하셔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승인하지 않아도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주지 않을 방법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ex. 10/10 퇴사 희망 시 12/1 종료)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