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직 처리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24년 1월 31일에 퇴사하겠다고 말한 상태 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연차수당 안 받고 1월 19일에 나가거나
연차수당 받고 2월 말에 나가라고 하는데요.
저는 연차 수당 받고 1월 31일에 퇴사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 1월 19일은 비자발적 퇴사로 해고에 해당 하는 것은 이해했는데
만약, 제가 고지한대로 1월 31일에 사직서를 냈는데 회사에서 처리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2월은 출근을 해야하는 걸까요?
사직서 낸 이후 30일간 고용 관계가 유지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30일 기준이 사직서를 낸 날짜 기준일까요, 퇴사 의사를 밝힌 오늘 날짜 기준 인가요?
회사와 조율이 안 될시, 제가 그냥 1월 31일에 퇴사 하겠다고 하면 회사에서는 무조건 들어줘야 하는 건 가요?
회사측에서는 저와의 조율 외 연차수당을 주지 않기 위한 다른 대책안이 있을까요?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아도 2024.1.1.자로 퇴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에게 전달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달 후에는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퇴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1월 31일에 퇴사하셔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승인하지 않아도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주지 않을 방법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ex. 10/10 퇴사 희망 시 12/1 종료)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