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1년 1월 21일에 입사했고
24년 1월 31일에 퇴사하겠다고 말한 상태 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연차수당 안 받고 1월 19일에 나가거나
연차수당 받고 2월 말에 나가라고 하는데요.
저는 연차 수당 받고 1월 31일에 퇴사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 1월 19일은 비자발적 퇴사로 해고에 해당 하는 것은 이해했는데
만약, 제가 고지한대로 1월 31일에 사직서를 냈는데 회사에서 처리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2월은 출근을 해야하는 걸까요?
사직서 낸 이후 30일간 고용 관계가 유지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30일 기준이 사직서를 낸 날짜 기준일까요, 퇴사 의사를 밝힌 오늘 날짜 기준 인가요?
회사와 조율이 안 될시, 제가 그냥 1월 31일에 퇴사 하겠다고 하면 회사에서는 무조건 들어줘야 하는 건 가요?
회사측에서는 저와의 조율 외 연차수당을 주지 않기 위한 다른 대책안이 있을까요?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