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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큼성큼걷는펭귄836
성큼성큼걷는펭귄83623.01.06

군인연금은 소득으로 책정되나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군인연금을 어머니가 받고 계신데 만65세이상이고 작년부터 모시고 살게되어 인적공제에 해당할거같은데 군인연금이 소득으로 잡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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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인 어머니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운

    1)어머니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군인 유족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군인유족연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연금에 해당함으로 어머니의

    소득금액 요건 100만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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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금도 소득입니다.

    연간 516만원 초과하여 연금수령한 자는 인적공제 대상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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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군인연금도 어찌됐든 공적연금의 일종이기 때문에 소득으로 잡힙니다.

    가장 정확한건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떼달라고 해서 거기 나온 진짜 연금소득이 100만원이 안되는지 여부를 보시고

    결정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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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연금소득이 유족연금에 해당한다면 비과세 소득이므로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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