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어서 질문)미성년 손자 비과세 증여일정 문의
2009년생인데 할머니가 예금 증여하고자 합니다
2025년 미성년일때 2000 증여ㅡ비과세
2028년 성인일때 5000증여( 2035년까지의 5000한도)ㅡ비과세
2035년 성인5000증여ㅡ비과세
이렇게 계산하면 안되고
2025년 미성년 비과세한도 2000증여
2028년 성인 비과세한도5000중2000제외한 3000 증여 비과세
2035년 (2025~2035년)10년 비과세한도 5000중 2028년 받은 3000제외한 2000만 비과세
이렇게 계산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신 것입니다.
거꾸로 소급하여 10년 동안 얼마를 받았는지 정확하게 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