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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물소126
정중한물소12623.02.16

조부모 미성년 손녀 증여시 신고해야 하나요?

조부모 미성년 손녀에게 2000만원 증여시

10년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10년후 성인이 되어 5000만원을

증여받을때 이전 증여(확정일자 같은)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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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시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공제 성인의 경우 5천만원공제가 증여재산공제로 적용됩니다.

    증여재산공제금액에 미달하여 증여한경우 납부할세액이 없는 것이지 신고의무가 없는 비과세는 아닙니다.

    따라서 증여시에는 증여재산공제로 납부할세액이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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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로 납부할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범위라도 증여세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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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 2,000만원이 증여일 현재 10년 이내에 있다면 합산신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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