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성년 손자녀가 조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
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손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되는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손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