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 손자에게 비과세로 증여하려는데 일정이 맞나요

2009년생인데 할머니가 예금 증여하고자 합니다

2025년 미성년일때 2000 증여ㅡ비과세

2028년 성인일때 5000증여( 2035년까지의 5000한도)ㅡ비과세

2035년 성인5000증여ㅡ비과세

이렇게 계산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28년 받을 때 3천만원만 받아야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35년 때도 25년도~35년도떄까지 받은 금액이 5천만원 이내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