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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영혼
미친영혼24.04.07

아파트 분양 계약시 인감증명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근 조합원 아파트 분양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인감증명서를 9부 요청하는데요,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필요할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요청하는것 같아서요,

관련 인원분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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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원 가입 계약서의 경우 조합장 선출 및 기타 행정적인 허가사항들에 동의한다는 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조합원(계약자)이 직접 사업주가 되어 내 집 마련을 하는 제도입니다.

    정상적으로 간다면 일반분양 아파트보다 저렴히 집을 장만할 수 있지만

    반대로 모든 리스크를 조합원이 감당을 해야 하는 제도라 보시면 됩니다.

    즉 여러 가지 이유로 해당 아파트가 올라가지 않고 무산된다면

    넣어둔 계약금은 물론 조합에 남아있는 빚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한 줄로 요약하자면 몇억을 버느냐? 혹은 몇억을 버리느냐?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조합원 아파트를 고민하실 때는

    입지, 가격을 보시기 전 원초적으로 "과연 이 아파트가 올라갈 건지?"에 대한

    안전성을 알아보셔야 하며, 그중에서도

    1. 토지매입 2. 용도변경 3. 조합원 모집 속도

    이 3가지를 팩트(진실)로 정보 수집하신 후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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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제출하는 관련서류의 수량이 많다면 직접적으로 어디에 사용되지는 상세하게 문의를 해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조합원 가입을 위해 필요한 서류로써 요청을 한것이기에 제출은 하셔야 할듯 하나 사용처에 대해서는 확인후 의심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을 거부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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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최근 조합원 아파트 분양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인감증명서를 9부 요청하는데요,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 너무 과도해 보입니다. 우선적으로 사용처를 확인한 후 교부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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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분양 계약 시 인감증명서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접 계약하는 경우:

    집주인과 직접 계약할 때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민등록 등·초본과 집주인의 신분증 확인이 주요한 사항입니다.

    모든 거래대금은 등기상 소유자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을 통해 계약하는 경우:

    대리인과 부동산 매매계약 시,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인감증명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대출 등을 감안하면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무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시는 경우 주민등록 등·초본과 집주인의 신분증 확인이 중요하며, 대리인을 통해 계약하시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주의깊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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