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를 위반하여 최고 후 계약해제통보를 하고자 하는데,
내용증명에 인감증명서도 첨부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시면서 인감증명서까지 보내실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계약해제 의사만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계약해제통보 내용증명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으며, 구체적인 해제 사유, 해제의사표시를 명확히 기재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법정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첨부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