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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바구미161
얌전한바구미16123.05.16

부동산계약해제통보시 인감증명서도 첨부해야 하나요?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를 위반하여 최고 후 계약해제통보를 하고자 하는데,

내용증명에 인감증명서도 첨부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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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시면서 인감증명서까지 보내실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계약해제 의사만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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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계약해제통보 내용증명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으며, 구체적인 해제 사유, 해제의사표시를 명확히 기재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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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법정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첨부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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