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둘째외삼촌사망차량관련외숙모한테이전등록
자동차도 재산인데 외숙모 한테이전등록을 할려면 어떤 서류들이있어야하며 상속협의서가 있어야 돼는지요 가족들이 동의를 해야돼는건지요 상속이전이 돼야 처분이돼죠 아닌가요 맞나요 맞죠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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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의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고 상속인인 경우 즉 외삼촌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동산인 자동차 역시 상속재산이 되어 배우자인 외숙모에게 상속이 될 수 있고 관련 이전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숙모가 단독으로 상속을 한다면 상속합의서가 필요하지 않고, 상속인이라는 서류(고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등)가 있으면 됩니다. 다른 가족들은 상속인이 아닌한 그들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처분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