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인
아버지 명의 자동차가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및 자녀
등에게 동일순위로 상속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가 협의하는경우 자녀가 자동차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등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법정 상속지분(배우자는 = 1.5, 자녀는 1.0)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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