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동차 상속이전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자동차가 남아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특별한정승인,상속포기를 진행 결과 심판문이 나와서 자동차상속이전을 할려고 합니다만
변호사님에게 물어본 결과"심판이 나온 후에 형(상속자<특별한정승인>) 앞으로 상속이전 하신 후, ooo(본인,상속포기)님께서 매매의 형식으로 명의 이전하셔야 합니다."라고 했는데 그중에
매매의 형식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매매의 형식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매는 매매계약서 작성 이후 돈을 받고 파는 것을 말합니다. 또는 무상으로 증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두분이서 가격을 정하여 매매로 하시는 것이 세금이 덜 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자동차가 상속인인 자녀에게 한정승인으로 상속이 된
경우 먼저 한정승인 상속인인 형 명의로 자동차 상속 취득세 신고
납부 및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후 형 명의의 자동차를 동생이 무상으로 받는 경우에는 증여계약서를,
유상으로 매매시에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날인 후 자동차 동록에
대한 취득세 신고 납부,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를 동생이 다시 해야
합니다.
여기서 유상매매란 자동차 시가를 반영하여 매매 대금을 실제로 수령/지급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