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아버지로부터 토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은 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피상속인 명의의 토지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고 상속 등기를 한 이후에 해당 토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상속에 따른 토지에 대한
취득세 신고기한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 달의 말일
까지 해당 토지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토지 양도시 서류는 1)토지 매매계약서, 2)양도자의 주민등록초분, 3)양도자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4)부동산 등기필증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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