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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까마귀297
예리한까마귀29723.02.27

상속받은 땅을 매매할려 하는데..

아버지 돌아가신지 이제 6개월 다되어가는데 6개월 전에 매매하면 세금감면??? 있다고 하던데..

개인 매매할시 필요한 서류??? 절차???? 세금신고방법???

땅 매매 처음이라 아무것도 모릅니다ㅜㅜㅜ

상세히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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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 받은 토지를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습니다.

    6개월 내의 매매가액은 상속재산가액이 되기 때문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같아져 양도차익이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는 있으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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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세액공제 및 감면은 자산 및 용도에 따라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공제, 감면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도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무사와 직접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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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시간이 촉박하네요... 상속 받은 땅이면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감정평가를 받아서 시세에 최대한 끌어올리거나 돌아가신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상속세는 있을 수 있으나 양도소득세는 없을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 세금을 내야하는 최악의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가까운 세무사 찾아가셔서 상담 얼른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많지 않아보이네요.. 우선, 제일 중요한 건 땅을 사려는 사람이 있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시고, 상속세 신고 하셔서 상속재산 정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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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를 할 경우, 양도가격이 곧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따라서 양도가격과 취득가격이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 대상이라면 상속세 신고시 해당 토지 가격은 양도한 가격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토지를 양도할 때는 거래상대방과 매매계약서 작성후, 잔금만 안전하게 모두 받으시면 됩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중개사를 끼고 거래를 하셔도 됩니다. 토지를 양도하신 이후 2개월 이내에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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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토지가 농지인지, 상속세 신고여부 등이 불분명해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농지인 경우로 아버지가 자경한 경우라면 양도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양도세 없이 양도하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세무사와 유료상담 진행하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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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아버지로부터 토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은 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피상속인 명의의 토지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고 상속 등기를 한 이후에 해당 토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상속에 따른 토지에 대한

    취득세 신고기한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 달의 말일

    까지 해당 토지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토지 양도시 서류는 1)토지 매매계약서, 2)양도자의 주민등록초분, 3)양도자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4)부동산 등기필증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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