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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반가운줄나비76
반가운줄나비76
23.07.04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 아파트 매도시 문의

안녕하세요.

6월에 아버지께서 소천하시고, 지방아파트를 상속받게

됩니다.

아직 상속인 앞으로 취등록은 하지 않았고,

매도위해 부동산에 올렸는데

6개월내 매도시 매매가가 상속취득가액이 되어서

양도세가 0이라고 들었는데요.

1. 이런경우 매도가가 정해져야 상속취등록을 할수가

있는건데, 매매거래가 성사되면 그때

상속인앞으로 취등록을하고나서 등기 넘겨주면

되나요?

매매가격협상-> 상속인 계좌로 가계약금(통상500만원)

-> 상속인 취등록-> 매수인에게 등기 넘겨줌.

이런순서로 진행을 하면 되는걸까요?

어떤순서로 진행해야 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2.

지방아파트 시세(매도예정금액)

+금융자산 통틀어 5억미만인데

6개월내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양도세는 어차피 0이고, 상속세도 비과세이니

별도로 상속세 신고를 안해도 될까요?

부동산상속세 신고를 하는 이유는 추후 양도시,

상속취득가액을 감평이나 시세 반영시키기 위함으로

알고 있는데 위 사례처럼

1) 시세가 뚜렷한 아파트

2) 6개월이내 매도해 양도차액 없음

3) 현시세+금융자산 총 포함해 5억미만

이라면, 꼭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서

문의 드려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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