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빛나는 별
빛나는 별
20.07.04

아파트 전세를 놓고 대출할때 세입자에게 통보해야 하는가요?

아파트 전세놓고 주인은 다를곳에서 살고있는데 전세놓은 아파트로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급전이 필요한지 대부업체에 사채를 쓰고 또 부족한지 아파트 담보대출까지 받으려고하는데 이 경우 세입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하는건지 아니면 동의없이도 최대한도로 주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