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 계약 관계에 있어서 임대인인 집 소유자가 해당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
대출에 대한 부분을 임차인으로 부터 승인 또는 통지를 해야 하는지를 문의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별히 임대차 계약에서 특약으로 대출을 받는 것을 제한 한 것이 아니라면
은행으로 부터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점에 반드시 임차인에게 통지나 대출 승인을 받아야
유효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