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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는 별
빛나는 별20.07.04

아파트 전세를 놓고 대출할때 세입자에게 통보해야 하는가요?

아파트 전세놓고 주인은 다를곳에서 살고있는데 전세놓은 아파트로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급전이 필요한지 대부업체에 사채를 쓰고 또 부족한지 아파트 담보대출까지 받으려고하는데 이 경우 세입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하는건지 아니면 동의없이도 최대한도로 주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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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에게는 임차인에게 별도의 통보의무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때문에 차후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할 때 분쟁이 발생하는 특수한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당연히 동의를 받아야할 것도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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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 등으로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이 대출에 있어서 충분히 참작됩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세입자의 동의나 통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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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 계약 관계에 있어서 임대인인 집 소유자가 해당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

    대출에 대한 부분을 임차인으로 부터 승인 또는 통지를 해야 하는지를 문의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별히 임대차 계약에서 특약으로 대출을 받는 것을 제한 한 것이 아니라면

    은행으로 부터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점에 반드시 임차인에게 통지나 대출 승인을 받아야

    유효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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