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를 놓고 대출할때 세입자에게 통보해야 하는가요?
아파트 전세놓고 주인은 다를곳에서 살고있는데 전세놓은 아파트로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급전이 필요한지 대부업체에 사채를 쓰고 또 부족한지 아파트 담보대출까지 받으려고하는데 이 경우 세입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하는건지 아니면 동의없이도 최대한도로 주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인에게는 임차인에게 별도의 통보의무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때문에 차후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할 때 분쟁이 발생하는 특수한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당연히 동의를 받아야할 것도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 등으로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이 대출에 있어서 충분히 참작됩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세입자의 동의나 통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계약 관계에 있어서 임대인인 집 소유자가 해당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
대출에 대한 부분을 임차인으로 부터 승인 또는 통지를 해야 하는지를 문의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별히 임대차 계약에서 특약으로 대출을 받는 것을 제한 한 것이 아니라면
은행으로 부터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점에 반드시 임차인에게 통지나 대출 승인을 받아야
유효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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