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화, 수 : 9시간
목, 토 : 5시간
금 : 7시간
월급은 206만원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산수=(9×3+5×2+7+4×0.5+8)÷7×365÷12=235
(해설) 1주간 실근로시간, 4×0.5는 연장근로가산시간, 8은 주휴시간
시급=2,060,000÷235=8,765(원)
최저임금(8,720원)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적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