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별로 최저시급계산법을 알고싶어요
네이버 지식인에 현재 근무시간을 올린 후 답변받은 내용으로 근로계약서 쓸때 그 금액보다 적어서 여쭤보니 저희 회사는 노무사께서 다 계산해주신 계약서로 사용하여 최저시급이 넘는다고 하는데 확인 받고 싶어 질문 드립니다.
월화수 8:00~18:00 점심시간1시간
목 토 8:00~13:00 점심시간X
금 8:00~16:00 점심시간1시간
근무형태로
점심시간1시간은일주일에 한번씩 돌아가며 지킴근무를 합니다. 제 계약서가 최저시급을 받고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소 아래의 금액을 받아야 합니다.
기본급 : 주40시간, 209*8720원=1,822,480
평일 연장근로 가산수당 : 1시간*3시간*4.345*8720*0.5=56,832
4시간 연장근로수당 : 4*4.345*8720*1.5=227,330
합계 : 세전 2,106,642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화, 수 : 9시간
목, 토 : 5시간
금 : 7시간
월급은 206만원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산수=(9×3+5×2+7+4×0.5+8)÷7×365÷12=235
(해설) 1주간 실근로시간, 4×0.5는 연장근로가산시간, 8은 주휴시간
시급=2,060,000÷235=8,765(원)
최저임금(8,720원)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적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화수 8:00~18:00 점심시간1시간
목 토 8:00~13:00 점심시간X
금 8:00~16:00 점심시간1시간
근로계약서대로라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다만 1주일에 휴게시간 1시간을 지킴근무선다는 것이 사업주의 지시아래서 이루어진 것이 입증 가능하다면(근로했다는 사실)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할것입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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