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제 근무 관련 근로계약서 내용 중 질문이 있어요
근로 계약서 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시간
(1) 구성원의 근로일은 월~금 이며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 시간 , 1 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
(2) 구성원의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2 조에 의한 선택적근로시간제를 적용받으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선택적근로시간제 도입 합의서”에 따릅니다.
(3) 구성원의 휴게시간은 12:00 부터 13:30 으로 하며 , 구성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급제로 적용 되었을때, 하루 일급은 (시급*7.5시간) 인지 (시급*8시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복지 개념으로 점심시간을 1시간 반 제공하고 계약서 내에도 기재해 두었는데, 급여 제공시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휴게시간을 근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점심시간 중 30분을 복지개념으로 부여했다고 하는 점을 고려하면 1일 임금은 시급×8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장 체류시간 중 1.5시간을 제외한 시간으로 하여 임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기 계약서 내용에만 따른다면, 휴게시간을 별도로 유급으로 부여한다는 내용이 없는 이상
일급은 시급*7.5시간으로 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